◎내장은 입주자가 별도계약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분양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주택건설업체는 골조만 분양하고 내장은 입주자가 별도 계약에 의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아파트의 골조와 내장을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분양방식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치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방식을 「골조 분양」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표준건축비 산정방식도 고쳐 재료비와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골조와 내장재 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0면>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올해 안에 원가연동제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거문화가 질 위주로 바뀌면서 입주자들이 멀쩡한 아파트 내장재를 뜯어 고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자원의 낭비와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방식을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골조 분양」과 함께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하고 집을 고르는 후분양제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달부터 수도권에서 짓는 민영주택을 80% 공정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후분양제의 부분시행에 들어갔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