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누드집 당분간 출판금지
서울지법, 가처분신청 인정
지난 7월 출판사인 김영사를 상대로 세미누드집에 대한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 4달 동안 5차례에 걸친 법정공방을 거듭해 온 탤런트 김희선(23)씨의 아프리카 화보집 파문이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ㆍ姜秉燮부장판사)는 22일 탤런트 김희선(23)씨가 "이중계약서에 속아 강제로 누드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하기로 한 김영사와 사진작가 조세현씨 등을 상대로 낸 화보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 화보집에 대한 출판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누드사진 출판에 전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누드사진이 수록된 화보집이 나온다면 김씨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사후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전신 누드는 물론 측면이나 뒷면 등의 사진이 들어 있는 화보집을 출판, 인쇄, 복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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