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한 논란 끝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김태환(66) 제주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5일 오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김 지사 등 6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재산권, 사생활 보호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받았다”며 “위법한 압수물을 증거로 삼을 수 없는 만큼 이 압수물을 통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와 수색 이유 고지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 ▦압수된 서류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에 보관 중이 아니어서 적법한 압수대상도 아니었던 점 ▦압수수색 뒤 압수목록을 즉시 교부해야 하는데도 지연된 점을 절차상 위반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