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업무 도급행위는 적법"

정부, 최종 판정

정부가 고속철(KTX)의 승무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위탁한 한국철도공사의 도급행위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여승무원 삭발투쟁 등으로 1년여 동안 지속돼온 KTX 사태는 수습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철도노조에서 정부의 결정에 소송불사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공사와 철도유통간 도급계약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을 철도공사가 일부 침해하는 면이 발견됐으나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두 기관간 도급계약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철도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적법도급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했으나 올 7월 KTX 승무원들이 재조사를 요구해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해왔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는 “노동청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도를 높여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 판정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도의적 차원에서 파업 중에 정리해고된 KTX 승무원을 위해 공사의 타 계열사 채용알선 및 전직훈련 등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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