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김제식 부장검사)는 중소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소된 최종관(69) 전 SKC 부회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중인 경찰로부터 올해초 최씨가 미국에서 귀국한뒤 출금 요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최씨에 대해 소재 불명 등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최씨는 98년 `군산 매립지 공사에 공동 투자해 이익을 서로 나누자`며 이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최씨가 공사에 투자하지도 않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며 99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 전부회장은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