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들 비과세·절세상품은 서민들이 월평균 100만원이내에서 운용하는 소액상품인 만큼 소액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만기도래한 펀드에 대해서는 대우채권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환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서민들이 소액자금을 들여 투자하는 이들 상품은 만기가 지나도 여타 수익증권과 같이 환매제한조치에 묶여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안정화를 위해 확정금리와 비과세혜택을 보장한 이들 상품이 오히려 투자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또 현재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대해 추가입금을 받지 않는 것과는 달리 매달 입금이 이루어지는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대우채권을 제외한 비대우채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가격을 설정, 추가입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신업계도 적립식인 이들 상품에 대해 만기도래시 즉시 환매 및 추가입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8월7일 현재 절세 수익증권은 세금우대형이 10조4,057억원을 차자히고 있으며 가계장기저축형(3조4,008억원), 개인연금형(1조3,449억원), 근로자우대형(2,693억원), 근로자장기저축형(2,291억원), 재형저축형(74억원)등 모두 15조6,572억원이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