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변칙증여’ 소환조사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직원 3,4명을 불러 지난 1996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장남 재용씨간의 변칙상속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으로, 삼성그룹 핵심 임원들과 재용씨 등의 추가소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재용씨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99억5,000여만원의 사모 전환사채(CB) 대부분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96억2,000여만원 어치를 주당 전환가격 7,700원에 62만7,000여주의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지분율 31.9%)가 되는 과정에 편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대표 등 핵심 임원들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중이며 재용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협조 등 차원에서 전직 구조본 직원 몇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며 “임원 등 현직 인사들의 소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0년6월 곽노현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은 “재용씨의 에버랜드 지분 인수과정은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이라며 이건희 회장과 당시 에버랜드 대표 및 임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