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사인 전쟁' 다시 점화

주유소協 "상표표시제 폐지"에 공방재개
주유소 "여러제품 팔아야 기름가격 떨어져"
정유사 "품질보증 어려워 소비자 피해 우려"


'폴사인 전쟁' 다시 점화 주유소協 "상표표시제 폐지"에 공방재개주유소 "여러제품 팔아야 기름가격 떨어져"정유사 "품질보증 어려워 소비자 피해 우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동네 슈퍼마켓처럼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아야 기름값이 떨어진다.”(주유소협회 관계자) “한 주유소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같이 팔면 품질보증이 안 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석유협회 관계자)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폴사인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갈등은 겉으로는 특정 정유사 상표(폴사인)를 단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기름을 섞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는 ‘상표표시 고시’ 폐지 공방이다. 그러나 본질은 현재의 ‘주유소-정유사 직할구도’에서 ‘주유소-다수 정유사’ 체제로 유통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주유소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정유업계간 힘겨루기다. 당연히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들이 자기 석유제품만 써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1억5,000만원 또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 공정위 고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정유사간 가격ㆍ품질경쟁을 막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2년 단수폴제(주유소가 한 정유사 제품만 팔도록 한 제도) 도입 이후 10년 넘게 다퉈온 ‘기름유통구조 논란’을 다시 촉발시킨 쪽은 주유소업계. 주유소협회는 8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유소 상표표시제에 대한 고시’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정유업계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주유소 측 주장은 현행 상표표시 고시를 없애고 선진국처럼 정유사와 주유소간 사적계약으로 전환하자는 것. 양재억 주유소협회 전무는 “유독 한국만 정부가 나서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을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정유사들은 서로 석유제품을 교환하거나 타사 주유소에 공급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같은 행위를 한 주유소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일단 이달 중순까지 15개 시ㆍ도 지부를 통해 전국 9,000여개 자영주유소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어 하순께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 등 정유업계는 주유소 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상표표시 고시제는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를 없앨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A상표를 단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팔다가 문제가 생기면 품질보증을 해줄 수 없다”며 “이와 함께 보너스카드나 포인트 적립에도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만약 주유소업계 주장대로 고시제가 폐지되면 정유사의 독점공급권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계기로 주유소업계가 여러 정유사 기름을 한꺼번에 공급받아 가격경쟁을 촉발시키면 공급가가 낮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1년 복수폴제를 도입, 한 주유소에서 두 곳 이상의 정유사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복수폴제를 운영하는 주유소는 200여곳에 불과하다. 주유소업계는 이에 대해 “정유사의 입김 때문에 복수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복수폴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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