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대출금을 마음대로 가져가던 금융회사의 이른바 '미확약부 대출약정'이 전면 폐지된다. 미확약부 대출약정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이 대출금을 언제든지 회수하거나 줄이는 약정이다. 자금이 풍부할 때 돈을 빌려주고 정작 필요할 때는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꼽힌다.
최수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약확부 대출약정 등 어려운 시기에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는 일방적 대출관행을 전면 점검하여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업성이 좋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의 금융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은행들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희생 가능한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주채권은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관행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해 적정하게 실행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회사 및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에 대해 그는 "제2금융권의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고 최근 가산금리를 공시한 은행에 대해 "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데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개선을 시사했다.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침체 업종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최 원장은 "4월 초 실시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취약 업종에 대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상태 이외에 잠재 리스크까지 감안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직개편과 관련해 최 원장은 ▲계열사ㆍ대주주 부당지원 거래 검사 ▲금융상품 판매업자 검사 ▲중소기업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 ▲주가조작 엄단 등 불공정 거래 조사 등에 인력을 늘리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석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수석부원장 등 인사 역시 4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