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등 8개 품목 원산지위반 단속

11일부터…중간 유통·판매 단속은 처음

관세청이 백화점ㆍ중간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ㆍ의류ㆍ신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종 판매 단계가 아닌 중간 유통ㆍ판매 단계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8일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 동안 전국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판매업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다. 또 집중단속은 의류ㆍ골프채ㆍ안경ㆍ선글라스ㆍ가방류ㆍ가구류ㆍ신발류ㆍ인삼류ㆍ쇠고기 등 8개 품목에 한정돼 진행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관장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을 갖게 돼 소매업자 위주로 이뤄졌던 지방자치단체의 종전 단속과 달리 앞으로는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수입업체와 중간판매업자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통관 단계부터 유통ㆍ판매 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계획이다. 집중조사를 위해 전국 단위로 41개 세관 53개 반, 137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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