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금속·대원산업 부실회계처리/경고·감사인지정 등 제재

유성금속과 대원산업이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부실회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공개예정법인인 유성금속은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60억4천1백만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유성금속은 경고, 감사인 지정 및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주의 및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는 경고 및 감사업무제한,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개를 추진하다가 지난 4일 주간사계획서를 철회했던 대원산업은 95회계연도에는 퇴직급충당금을 과대계상한데 이어 96회계연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95회계연도의 경우 퇴직금충당금 14억3천4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건물 감가상각비 4천6백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96회계연도에는 퇴직금충당금 1억9천2백만원을 과소계상하고 건물의 감가상각충당금을 2백만원 과소계상한 것이다. 증감원은 대원산업에 대해 경고, 감사인지정 및 시정요구를 내리고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에게 주의 및 감사업무제한, 공인회계사에게 경고 및 감사업무제한, 주의조치를 내렸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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