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세금 관련 민원이 있으면 국번없이 1577-0070으로 전화하세요.”
국세청은 1일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때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개인 주소지에서 1577-0070으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관할세무서로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반적인 세금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할 때 서울 강남 소재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연결해주는 `1588-0060'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