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이 같은 당 박근혜 후보 측 캠프 참모에게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초본을 받았던 박 캠프 측 인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해 초본 입수 경위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검찰은 15일 해당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전직 경찰관 권모(64)씨를 구속했다. 이날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재광 판사는 “피의자는 과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과 기타 수사기록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씨는 4년 전 서울시내 경찰서에서 경정으로 퇴임했고 법무사 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신용정보업체를 시켜 지난달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홍씨가 3명의 주민번호가 담긴 쪽지를 내게 주며 부탁을 해 초본 발급을 해줬을 뿐 누구의 초본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박 후보 캠프의 외곽인사인 홍씨는 권씨가 가져온 초본을 일단 보기는 했지만 초본 발급은 권씨의 자발적 행동이었고 자신의 부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제시했던 초본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하면서 유입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