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가 만기 3개월 미만의 계열사 채권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간주돼 소유한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유가증권 규모만큼 영업용 순자산에서도 제외되는 등 증권사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 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에 대한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발행한 만기 3개월 이하의 유가증권을 인수할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으로 규정, 영업용 순자산에서 차감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하인 계열사 유가증권을 인수했을 때 영업용 순자산에 포함시켜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가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3개월 이하의 채권을 인수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영업용 순자산에서 배제되고 그만큼 영업용 순자산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또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소유한도에 대한 예외규정도 삭제해 자기자본의 8%가 넘으면 인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 예외규정을 이용해 계열 카드사에 3개월짜리 채권을 발행하게 한 후 이를 인수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규정 개정안을 통해 증권사의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증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하고 채권을 매매할 때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행하는 회계상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