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9일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가수 박지윤(21)씨의 `할줄알어`가 실린 6집 앨범과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할 줄 알어`는 제목과 가사가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발음을 변형시키고 있고 의성어 등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등 곡의 전반적 분위기가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며 “성인보다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월 박지윤씨의 6집 앨범에 대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내렸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