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상아제약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01.30 00:00:00
수정
1997.01.30 00:00:00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아제약을 30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소속부를 1부에서 2부로 변경시켰다. 30일 하루 매매가 정지되고 31일부터 단일가로 거래가 재개된다.거래소는 이에앞서 제3자인수 및 법정관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한 세양선박 주식을 29일 후장부터 30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