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신체배상한도 1억으로 올린다

폭발·균열 등으로 보상범위 확대… 재물손해도 의무가입 대상 포함
금융위 화보법 개정안 28일 의결


올해 말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보상 범위도 폭발·균열 등에 따른 피해로 확대된다. 또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신체 손해배상에 그쳤던 의무가입 범위는 재물 손해배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관련 보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를 현재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화재뿐만 아니라 가스폭발·균열·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간 선택 가입 사항이었던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된다. 이는 대형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가입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통해 재물 손해에 따른 배상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된다. 형벌에서 행정벌로 전환하되 금액을 높여 의무가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은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일반건물로 변화가 없다.

일각에서는 층수 제한을 낮추거나 면적·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가입 대상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과잉 규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 사고의 경우 고압가스안전법이나 다중이용업소법 등 여러 법률에서 제각각 규율하고 있어 유사한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액이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서 "적어도 대형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은 화보법으로 규율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는 물론 배상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곳들은 의무적으로 신체배상손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15층 이하의 일반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곳들이 많다"면서 "최근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크므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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