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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농 주권 매매거래 중단
입력
1997.08.25 00:00:00
수정
1997.08.25 00:00:00
(주)대농이 법정관리 신청설로 주권의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주말인 지난 23일 『주식시장에서 대농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됨에 따라 이날 상오 9시27분부터 주권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한편 회사측에 이에관한 공시를 조회했다』고 밝혔다.대농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하루 동안의 매매거래정지를 거쳐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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