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때 대선공약중 소득세법 개정 등 공통된 부분에 대한 입법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 김효석,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대상 법안과 양당의 관련 대선 공약.(민= 민주당, 한= 한나라당)
▲공직자윤리법(개정)=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및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민), 대통령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한)
▲병역법(개정)= 복무기간 4개월 단축(민), 2개월 단축(한)
▲정부조직법(개정)= 소방청, 동식물방역청 신설(공통)
▲소득세법(개정)=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통)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정)=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민), 과학기술인 공제제도 정착(한)
▲농어촌특별세법(개정)= 농특세 기한 연장(민), 5년 연장(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개정)=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민), 1%대로인하(한)
▲자유무역협정 피해자 지원법(제정)= 피해품목 대책마련 제도화(민), 피해농가 보호기금 설치(한)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장애인기초연금법, 의료분쟁조정법, 고용기회평등법, 외국인고용허가법(이상 제정)
<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