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를 임신시켰다며 진검을 휘두른 검도관 관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 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제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힌 검도관 관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장 사무실에서 8년간 검도를 배운 여제자가 또다른 제자인 윤모씨와 사귀던 중 임신을 했단 소리를 듣고 격분해 윤씨에게 관장실 벽면에 걸려있던 길이 95㎝의 진검을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1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5명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며 “당시 정황이나 도검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A씨가 살인할 의도로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죄를 반성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