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터넷 전화끊어질땐 요금배상"

앞으로 전화선을 이용해 무료 인터넷전화를 걸다가 전화가 끊어질 경우 인터넷폰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에게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저화요금을 배상해야 한다.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새롬기술의 무료인터넷전화 서비스와 관련, 이같이 판정했다. 통신위는 전화선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전화가 끊어지더라도 소비자가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시내전화요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요금은 무료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이얼 패드와 같은 우료 인터넷전화는 '무료'라 해두 이용자가 시내전화요금은 내도록 돼있다. 통신위는 또 이용약관에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항을 마련하라고 새롬기술측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새롬기술을 비롯한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업체들은 전화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또 전화회선을 이용해 무료 국제전화와 시외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불량통화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 통신위는 또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료 인터넷전화서비스를 개시한 새롬기술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외국업체와 협력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민수 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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