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업계 "수수료 문제 일단락" 강조, 공정위 "끝아니다" 상품권 강요 칼겨눠

■공정위 압박에 백화점 수수료 3~7%P 일괄 인하
경쟁력 중심 순환구조 깨져 빅3 年200억 손실 전망속 가매출로 수수료 취득도
공정위, 시정 추진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업계가 당초 시한인 10월을 넘기면서 진통 끝에 판매수수료 인하 실행안을 도출했다. 공정위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이지만 백화점들은 '속앓이'를 심하게 해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백화점을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빅3 백화점 약 연 200억원 손실=롯데백화점은 800개 중소납품업체 중 403개 업체의 판매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7%포인트를 낮추는 업체가 164개, 5%포인트는 75개, 3%포인트는 164개이다. 현대백화점은 626개 입점 업체 중 321개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한다. 7%포인트의 혜택을 받는 업체는 63개, 6%포인트는 80개, 5%포인트는 100개, 4%포인트는 26개, 3%포인트는 52개이다. 신세계백화점은 610개 업체 중 330개 업체의 수수료를 깎아준다. 7%포인트 105개, 5%포인트 138개, 3%포인트 87개이다. 이로써 '빅3' 백화점에 입점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32%에서 25∼29%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에 따른 빅3 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2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롯데가 100억~120억원 정도이며 현대와 신세계가 합쳐서 롯데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수료 인하 끝 아니다=공정위는 대ㆍ중소납품업체의 추가 부담을 계속 완화해나가기 위해 상품거래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유통업체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가(假)매출'과 상품권 구입강요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형 마트와 TV홈쇼핑과의 판매수수료(또는 판매장려금) 인하 문제도 이달 중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나머지 대형 유통업체 52개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를 넘는 유통업체들이 모두 대상이 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1개사 외에 나머지 유통업체들의 경우 강제적인 조사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잡한 속내 감추지 못한 백화점=백화점들은 속내가 복잡하다. 우선 일률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발표로 판매수수료의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력이 떨어져 입점 철회를 앞두고 있던 한계기업들이 이번 수수료 인하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이 떨어져 수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업체는 퇴출되고 신규 업체가 입점하는 식의 순환구조가 깨진다는 것이다. 빅3 백화점은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매출과 상품권 강요 등에 대해 집중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수수료 인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동반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백화점들이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적극 부응한 만큼 수수료 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가해자이고 중소기업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곤란하며 진정으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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