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장급 성과평가 부당 처리…‘기관주의’ 조치

“박재영 부위원장, 특정 과장에게 배점한도 초과점수 부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성과평가에서 특정 과장에게 배점한도(10점 만점)를 초과하는 점수를 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16일 감사원ㆍ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영 부위원장(차관급)은 2012년 권익위원회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3~4급 과장급 공무원 48명에 대한 2011년도 성과평가를 하면서 A담당관(과장급)김모 과장에게만 정성평가 중 사무처장이 부여하는 배점한도(10점 만점)를 초과하는 10.29점을 부여해 김 과장이 성과평가 점수 순위에서 48명 중 40위를 치지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배점을 초과한 0.29점을 차감하면 성과평가 순위가 40위에서 44위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박 사무처장이 김 과장에게 배점을 초과한 점수를 부여해 성과평가 점수 순위가 당초 43위였던 B담당관 이모 과장이 44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문제는 권익위원회가 3~4급 과장급 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를 통해 S등급(20%, 10명)은 4,453,000원, A등급(30%, 14명)은 3,181,000원, B등급(40%, 19명)은 1,909,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C등급(10%, 5명)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잇다는 점이다. 그러나 박 사무처장이 배점을 초과한 점수를 부여해 B등급에 해당되는 김모 과장은 성과연봉 1,909,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C등급을 받은 이모 과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게 성과평가를 하면서 배점한도를 초과한 점수를 부여해 성과평가 순위와 성과연봉 지급등급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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