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음란화에 무차별 광고 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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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성인방송의 음란성이 한계 수위를 넘어서고 스팸메일 등을 통해 청소년 층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주일 접속건수가 200여만 건에 이르는 초대형업체가 등장한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둔 '우회형' 성인방송과 영세 성인물 제작 프로덕션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현재 200여 업체가 성업중이다.
이에 검찰은 음란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9개 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적극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7일 K사 대표 곽모(37)씨 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사 대표 김모(30)씨 등 1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음란 비디오를 제작, 50여개 성인방송 업체에 상영권을 판매해온 S영상 대표 정모(29)씨를 구속했다.
◇ 범행수법
검찰에 따르면 K사 등 성인방송업체는 노골적인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음란만화, 근친상간 및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속칭 '야설')을 제공해 왔다.
이들은 또 인터넷 쟈키(IJ)를 고용, 실시간으로 성행위를 연출하거나 전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들 업체 중 D사는 IJ의 음란 생방송을 통해 한 달에 16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T사는 8개월간 17개 음란만화 사이트를 운영, 5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뒤 영상만화 벤처기업으로 업종을 바꾸려다 적발됐다.
◇ 특징 및 문제점
최근에는 성인방송 사업자들이 사이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업체나 이메일 주소 추출기를 통해 성인여부에 관계 없이 무차별적인 스펨메일을 발송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K사의 경우 8개월간 모두 800만통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는 돈이 되는 성인방송을 통해 '종자돈'을 마련한 뒤 업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성인음란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사이트 이용정지,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러나 T업체의 경우 17개의 유사 도메인을 등록하고 한 사이트가 폐쇄되면 다른 사이트로 옮기는가 하면 경고조치를 무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무력화 시키기도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