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조달 의무화내년부터 일선행정기관이 조달청에 조달물자·시설공사 등의 공급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또 신기술제품·특허품·환경친화물품 중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 홍보와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정부부문의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됨에 따라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마케팅능력 열세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공부문의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인터넷홍보, 카탈로그작성·배포, 전시회개최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이들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별도 계약없이 즉시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해 이들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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