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규제의 경쟁제한 효과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에 대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지 않은지,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치적ㆍ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는 오히려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거나 경쟁기업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수 지분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이라는 주제의 논의에서도 향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으로 경쟁기업 간 지분소유가 증가하고 담합 등 반경쟁적 행위가 우려되므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경쟁위는 OECD의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30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연간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