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도 살피도록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먼저 따져보는 것이 대출금리다. 물론 금리수준도 중요하지만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부대 수수료를 따져본 후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은 담보가액 범위(최고 5억원)이내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기간은 3~30년이다.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를 2건 이상 신청한 경우 0.2%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 2,000만원 이상(서울지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면제된다. 만기 이전에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해도 수수료(대출실행 후 3년 이내 조기 상환할 경우)는 없고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했을 때에만 중도상환대출금액의 1.0%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한은행의 '그린홈 대출'은 기준금리연동대출, 고정금리대출, 시장금리연동대출이 있고 대출금리 최저 6.63%(2002년 6월 5일 현재)이고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근저당 설정비 면제대상은 ▲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대출기간이 3년 이상 ▲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치기간이 있다면 3년 이상 대출 받을 때 등이다. 다만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출을 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3년간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에 갚거나 5년 이상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경우에 한해 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한다. 외환은행의 'yes 모기지론'의 대출기간은 1,2,3년 중 선택가능하고 ▲ 급여이체 고객 ▲ 자행 선정 프라임고객 또는 준프라임 고객 ▲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고객 ▲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고객 ▲ 1억원 이상 대출 신청 고객에게는 각각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최고 0.5%까지 우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3년 이상으로 2,000만원이상 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6일 이후 신규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저당권설정비용이 면제된다. 대출기간 3년 이상으로 지난해 2월 1일 이후 신규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대출이자가 면제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