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길고 나이 많을수록 '당첨 0순위'

[바뀌는 청약제도 Q&A] 올해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에는 적용안돼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개편되면 분양시장의 일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정한 우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당첨확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게 되기 때문이다.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바뀌는 청약제도에 따른 이해득실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나이와 가족 수(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가 많은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당첨 0순위다. 반면 나이가 어리고 자녀도 없는 신혼부부나 이미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은 유망 택지지구에서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판교 신도시 청약에 개편안이 적용되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올해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택지 우선적용→민간택지 확대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는 2009년 송파 신도시는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의 특별분양 혜택은 8월 판교의 중소형 청약에도 적용된다. -기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점제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편안 시행 전에 청약통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섣불리 해약하는 것은 곤란하다. 청약저축은 25.7평 이하, 예금ㆍ부금은 통합해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규모가 불분명한데.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정확한 규모는 25.7평 이하가 유력하지만 18평 이하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초소형’ 주택의 기준 역시 미정으로 전용 12평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