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전국 식당과 미용실 밖에서도 가격을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약 20평)이상의 이ㆍ미용실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고 28일 서울시가 밝혔다.
업소들은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개 이상(이용업소는 3개)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표시 내용에는 가게이름과 메뉴, 가격 등이 표기단위(1인분 등)ㆍ컵의 크기(차류)에 따라 포함돼야 한다.
표지판은 가로 폭 200~330㎜, 세로 높이 600㎜ 이하로 가격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칠 수 있어야 하며 발광ㆍ유광 소재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업소들을 현장 방문해 홍보ㆍ계도하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옥외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채 반복 적발되는 업소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음식점과 미용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적용 받으며 표지판 규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