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설립 반려처분은 적법" 판결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거절한 노동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근로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부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심사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조업무 총괄자에 대한 내부 정보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했지만 이는 예측가능한 대응이며 위법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3월 노동부는 산하조직 대표자 윤모씨 외 7명을 포함한 82명의 해직공무원들이 전공노의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사유로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존의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조직을 통합한 조직이다. 전공노는 2009년 10월 노조 설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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