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2차 규제개선 요구안 마련

관광산업 규제완화에 초점




무역협회의 1차 규제개선 요구안 수용률이 75%에 달한 가운데 2차안은 관광산업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 규제개선 요구안은 1차와는 달리 포괄적인 것이 많아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지난해 10월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20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15개 규제는 완화하거나 일부 개선하고 기존 관광호텔 회원모집 허용 등 5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무역협회가 규제개선과제 2차분 22건을 추가 발굴, 지난해 12월14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2차분은 주로 1차 개선 요구안에서 빠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1차와는 달리 규제개선 요구안이 포괄적인 것이 많아 세부 요구안은 22건보다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차 개선안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토지규제 완화’ ‘식품안전 불합리한 규제개선’ ‘관광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골프장 설립 제한 규제 개선’ ‘협의과정에서 잘못된 관행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차는 비교적 명확한 내용의 규제개선 요구안이 많았지만 2차안은 포괄적이고 부처별로 논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도 많다”며 “1차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고 수용률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75%가 수용된 1차 개선 요구안 중 컨테이너 차량 높이제한이 올 상반기 중 4.2m로 바뀌게 돼 2만5,000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앞으로 경찰서의 운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화물터미널 내 가공ㆍ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대학 내 설립되는 공장규모와 업종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설립 및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지개발 절차를 현재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항만시설까지 미술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을 고쳐 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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