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익성 여부를 놓고 저밀도지구에서 시작된 조합원간 분쟁이 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로까지 번지고 있다.
11일 관련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600가구 규모의 강동구 고덕지구 고덕주공2단지에서 최근 212번지의 일부 주민들이 590가구만을 별도 분리, 23~54평형 900가구로 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주민은 주공2단지를 하나로 통합해 재건축하면 무상지분률이 115%에 불과, 수익성이 낮아진다며 단지를 나눠 재건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12번지 일대 블록은 2단지 내 다른 블록(217번지 일대)보다 전철역이 가깝고 주거여건이 좋아 재건축을 하면 시공사로부터 좀더 많은 무상 지분률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은 최근 `212번지 재건축추진위`에 용적률 200%로 재건축시 각각 124~143%, 124~148%의 무상지분률을 주겠다는 시공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12추진위의 김영란 조합장은 “상가조합원까지 포함해 611명에 달하는 212번지 블록 주민중 60%가까운 동의률을 이미 확보했다”며, “동의자 확보작업에 가속을 붙여 빠르면 다음달 중 별도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새 시공업체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재건축추진위는 현재의 2,600가구를 3,998가구(용적률 250%)로 재건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삼성물산ㆍLG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뽑은 상태다.
따라서 212번지가 분리해 나가려면 기존 추진위 및 시공사와의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 같은 분할재건축 분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개발밀도(용적률ㆍ층수 등)규제로 수도권 대부분 재건축단지의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조합원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 또 7월 시행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주민 동의율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단지 내 분할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분할재건축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곳은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 노후 아파트들이다. 이들 지구는 용적률 상한선이 평균 200%로 규제돼 저밀도지구(기본 250%까지 허용)보다도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사업비용증가나 조합원 지분율 감소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일부 조합원들이 분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택업체 재건축담당자들의 설명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