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신청이 100% 기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종부세 심판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에 비해 11.5배가 늘었다. 반면 국세심판청구 총 건수는 2,2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4건보다 0.1%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종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늘지만 향정법원이나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세심판원은 제기된 종부세 심판청구에 대해 100%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세목인 만큼 조세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만큼 국세청의 종부세 부과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게 심판원의 일관된 결정이다.
종부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가 급증한 것과는 달리 다른 세목은 대체로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 건수도 3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697건) 5.2% ▦종합소득세(376건) 1.1% ▦상속증여세(243건) 0.8% ▦법인세(241건) 23.0%씩 각각 감소했다. 관세는 61건으로 47.4% 줄었다. 또 이들 세목을 제외한 기타는 70건으로 지난해보다 16.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