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가 없는 지역에서 경찰서 유치장을 구치소로 대신 사용하는 이른바 ‘대용감방’ 2곳이 폐지됐다.
법무부는 29일 “영덕 의성 경찰서의 대용감방 수용자 30명을 지난달 인근 포항교도소와 청송 제3교도소로 각각 이송하고 기존 대용감방은 원래 목적대로 경찰서 유치장로만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대용감방 9곳 가운데 해남, 밀양, 영월은 현재 신축 중인 교정시설이 완공되는 2009년 폐지되며, 정읍과 상주의 대용감방은 2011년, 속초, 거창, 영동, 남원 대용감방은 신축계획을 수립해 2015년까지 각각 폐지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대용감방은 검찰 송치 전 10일 정도 피의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에 수개월간 미ㆍ기결수를 수용해 시설 및 의료지원 미비, 과밀수용, 위생불량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 등의 개선권고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