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한뒤 정부에서 받는 의료수가가 의료기관 유형별로 달라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내 확정ㆍ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가(酬價)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치과의사단체, 한의사단체, 약사단체 등 의료 공급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그동안 의료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시민단체)를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해 의료기관 특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일적용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대표는 10월17일까지 수가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강제 조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