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학] 정부 유해물질 규제등 개입 불가피

<9>외부효과와 정부개입
자원배분때 '3자에 미치는 영향' 고려안돼 시장왜곡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자원배분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외부효과 문제다. 경쟁적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래 영향이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돼야 하며 거래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에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정(正) 또는 부(負)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외부효과가 정의 영향을 끼칠 때 이를 외부경제라고 부르고 부의 영향을 끼칠 때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전자의 예는 개인 및 기업의 발명 및 기술혁신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 및 기업에 확산되는 경우다. 후자의 예는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매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오염이 이웃 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이런 효과들은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경제시스템 내부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존재함은 당연하다. 어떤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그 재화의 생산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 하고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과 괴리되면 사적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바람직한 생산량도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독과점 및 완전경쟁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뤄지는 자원배분의 문제에는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않는 때가 허다하다.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면 비록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를 막고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화석연료는 연소하는 과정에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외부 불경제가 존재해 종종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유럽연합(EU)에서는 폐 제품의 감소 및 재활용,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또는 공해방지를 위해 많은 환경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그린라운드도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신환경산업이 생겨나고 있다. 원래는 블루오션의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전제한 신시장, 즉 그린오션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외부효과의 문제가 에너지시장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날도 머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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