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 100명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단 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조사한 ‘직장보육 서비스 실태’ 자료를 통해 전체 보육아동 89만8,533명 가운데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만1,113명으로 1.2%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직장 보육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직장 보육시설 비중이 이처럼 낮다는 점은 사업체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의무 사업장 213개소 가운데 근로자 육아지원을 위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03개소(4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13개소(6.1%)에 불과해 극히 저조했다. 반면 근로자 육아지원을 위해 아무런 서비스도 실시하지 않은 곳은 97개소(45.5%)에 달했다. 특히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40.3%에 머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59.7%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에 대해 “직장 보육시설 의무사업장 기준의 경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불만을 표시한 근로자 가운데 48.1% 가량은 보육료 부담 및 보육료 지원 수준을 지적했으며 시설 열악(25.9%), 장소 협소(14.8%) 등을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장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규정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며 “벌칙조항이 없는 만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