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때 입원료ㆍ분만비 등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의료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는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한 빈곤층에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만 내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