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화학, KCC, LG화학, 동양제철화학 등 PVC(폴리염화비닐)창호 제조 4개사는 PVC 창호의 유해성을 주장한 광고를 게재한 알미늄압출공업성실신고조합에 대해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알루미늄 조합이 이달 5일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국내 주요 일간지에 'PVC창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비방광고를 게재했으며 최근 경고장을 보내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광고를 계속해 이같이 조치했다고설명했다.
4개사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PVC창호는 난연성 재질이고 자기소화성이있어 연화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선진 외국에서 PVC창호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들 회사는 또 "알미늄 조합이 PVC창호와 관계없는 알루미늄 창이 설치된 건물의 화재 사진을 광고에 게재했으며 일본의 경우 건축법상 3층 이상 건물에 PVC 소재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실었다"고 덧붙였다.
4개사는 "경고장 접수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PVC창호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있다"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