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 면밀한 개정안 검토해야”

=국회법 거부권 시사할 가능성 높은 가운데 황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정종섭 행자부 장관, 국회법 취지 부합하는 내용의 저서 논란... “책은 이론 그대로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률가의 관점에서 지금 삼권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를테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새정연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시행령을 고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정쟁을 붙이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제 책에 일반적인 이론을 써놓은 적이 있다”면서 “책은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는 이날도 나왔다.

서영교 새정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왕좌왕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동했고 국민안전처는 무관심했다”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상황을 안정시키고 사태를 장악하길 바라던 국민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무정부 상황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역시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4차 감염자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질타를 받고 있다.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권, 전문성 등이 없다는 문제를 국민안전처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권 인사로 확대된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 새정연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한 조사가 성역 없는 수사인가”라며 “검찰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전경석 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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