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불법대출 일당 덜미

미분양 아파트 사들이려 서류 조작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들이려고 서류를 조작해 불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문서를 조작해 은행에서 2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사문서 변조 등)로 차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차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이모씨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 235세대를 담보로 신협 등 6곳에서 200억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은행에 제출했다.

또 신협 직원 노모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며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7,000만원에 달했으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으로 바꿔치기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씨 등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대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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