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후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토부는 목동 행복주택을 일반적으로 밀어 부치기보다는 양천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로 예상되는 교통정체와 교육과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라며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젊은 계층인 만큼 교육과밀 현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할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대로 지구지정의 적법성은 확인됐지만 우선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