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산, 상장폐지될 듯

기산이 상장폐지절차를 밟게됐다.5일 증권거래소는 (주)기산이 지난 10월21일 파산선고를 받은후 항고마감일인 11월4일까지 법원에 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장유예기간을 단축하고 상장폐지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결정때 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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