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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행수입고시등 일부조항 폐지
입력
1999.01.05 00:00:00
수정
1999.01.0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병행수입고시, 가맹사업고시 등 2개 고시의 일부 내용을 지난 1일부터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폐지된 부분은 병행수입품에 대한 비방적 표시광고 금지규정과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런 내용은 제정추진중인 표시광고법이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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