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계룡·논산…盧대통령 "정권 명운걸고 이전 추진"
장기, 천안·대전 연계 광역개발 가능
입지 8월 확정, 내년 토지보상 착수
야 "사실상 천도" 비판수위 높여
수도권-충청권 대립 양상으로
토지거래·건축허가 대폭 제한 오늘 돌입
정부선 '45兆' 일부선 '100兆'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기대
"진천·음성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충청 발전계기" 환영
매기 끊긴채 매도호가만 강세
"수도이전은 국운 걸린 문제"
충북 음성ㆍ진천군, 충남 천안시, 연기군ㆍ공주 장기면, 공주 계룡면ㆍ논산시 등 네 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후보지 중 입지여건상 연기군ㆍ공주 장기면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부동산투기대책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들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을 갖춘 곳으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규모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 추천을 받은 8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이들 후보지에 대한 비공개 평가작업을 벌여 7월 초 후보지별 평가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우선 후보지 네 곳과 그 주변지역 중 음성군 금왕읍, 진천군 진천읍, 천안시 목천읍 등 5개 읍, 38개 면, 13개 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이 금지된다. 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을 이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1ㆍ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지역이 포함된 후보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해 농지와 임야의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기존 1,000~2,000㎡에서 200㎡로 강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은 17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 읍, 21개 면, 11개 동 등이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균형발전성과 개발가능성 등 선정기준을 모두 만족시킨 지역들을 중심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이들 후보지에는 강력한 부동산투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정권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문제는 수도권 폐해와 지방위축 문제로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고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입법이 통과돼 정책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발목잡기인 만큼 행정수도 지방이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