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금 가장납입 혐의 현대멀티캡 대표 기소

현대멀티캡 대표가 주식대금 가장 납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멀티캡 대표이사 김모씨는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3월 현대멀티캡 보통주 1,150만주를 제 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를 통해 조달한 115억원을 주금으로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115억원을 청약증거금 계좌에 납입해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이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코스닥증권시장도 현대멀티캡에 대해 유상증자와 가장 납입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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