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산소공급 튜브를 제거, ‘존엄사’시킨 의사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씨의 산소공급 기관지 튜브를 제거해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2명과 김씨의 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간경변 말기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씨가 평소 “이상한 기구를 달고 죽고 싶지 않다”는 뜻을 딸과 의사들에게 전달해왔고 이에 따라 주치의는 김씨의 임종을 앞두고 산소튜브를 산소호흡기로 대체했다.
이후 김씨가 사망하자 아들 박모씨가 의사와 딸을 상대로 “진료를 계속했어야 하나 이를 포기하고 산소튜브를 제거한 것은 살인행위”라며 의사들과 딸을 고소했다. 사건을 처음 맡은 방배경찰서는 조사 이후 무혐의 의견으로 지난 4월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2개월여 간의 검토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박철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튜브를 제거하고 산소호흡기로 대체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가 장폐색까지 있어 소생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나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