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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연금, 반환일시금으로도 가능한가
이민등 특별한 경우만 허용
입력
2005.11.07 17:02:03
수정
2005.11.07 17:02:03
Q: 국민연금을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사망ㆍ장애 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지급이 개시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개인의 뜻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개인보험과는 달리 다음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60세가 됐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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