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이 또 제기됐다.
30년 동안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은 "박씨 사망원인인 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었다"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KT&G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주장하지만 안전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흡연시 발생하는 물질에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을 비롯한 4천여종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는 신체상의 손해와 수명 단축등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라고 명시하는 등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989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담뱃갑에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구만 적혀 있어 표시상 결함이 있으며 그 이후 표시된 `흡연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도 중독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표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암환자 3명과 폐암 사망자 3명의 유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소송제기 5년여만인 다음달 27일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