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23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지정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인근 용인지역 난(亂)개발에 따른 교통난과 생활기반 시설미비로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판교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다 수도권 전체의 공간계획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허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20만㎡(약 6만600평)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인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